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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2021년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43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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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3D프린팅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년도 3D프린팅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 개요 ····························································· 1 1. 연구 배경 ·········································································································· 1 2. 조사 설계 ·········································································································· 2 3. 조사 내용 ·········································································································· 8 4. 응답자 특성 ······································································································ 9 제2장 3D프린팅 산업현황 ·········································· 11 1. 국내 3D프린팅 기업현황 ·············································································· 13 2. 국내 3D프린팅 종사자현황 ·········································································· 14 3. 국내 3D프린팅 시장현황 ·············································································· 16 제3장 3D프린팅 활용현황 ·········································· 37 1. 3D프린팅 장비구매 기업 ·············································································· 39 2. 3D프린팅 출력서비스 활용기업 ·································································· 52 제4장 국내외 3D프린팅 산업 분석 ··························· 55 1. 3D프린팅 거시환경 분석 ·············································································· 57 2. 3D프린팅 미시환경 분석 ·············································································· 58 3. 3D프린팅 산업 주요 트렌드 ········································································ 81 4. 3D프린팅 산업 SWOT 분석 ······································································· 85 5. 정책방향성 도출 ····························································································· 91 6. 세부 정책과제 수립 ······················································································· 95 <부록> ············································································ 99 1. 2020/2021 3D프린팅 산업분류체계 비교 ··············································· 101 2. 2020/2021 3D프린팅 실태조사 조사항목 비교 ······································ 102 3. 통계표 ············································································································ 104 4. 국내 3D프린팅 분야별 주요 기업 ···························································· 125 5. 향후 조사시 개선사항 ················································································· 130 6. 2021년 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 조사표 ·················································· 131          
작성일 : 2022-07-30
다쏘시스템, 중기부 창업진흥원과 ‘다온다 프로그램 3기’ 커뮤니티 밋업 개최
다쏘시스템은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다온다 프로그램 3기 커뮤니티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다온다'는 제조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커뮤니티 밋업에서는 ▲주관기관 프로그램 ▲다쏘시스템의 지원방향 및 협력 세부 방안 ▲ 창업기업과의 네트워킹 등 다온다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과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2년도 다온다 프로그램에서는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멘토링 및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온다 3기에는 지티아이바이오사이언스, 세환, 파마코렉스 등 총 20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다쏘시스템과 협업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티아이바이오사이언스는 난치성 고형암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기술에 특화된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나노플랫폼 기술을 통해 암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세환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파마코렉스는 인실리코(In silico)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물 재창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2021년에 진행된 다온다 2기 프로그램에서는 그린바이오, 헴프그로팜, 로보라이즌을 포함한 총 20개사가 멘토링 프로그램, 솔루션 교육, 무상 라이선스 및 할인,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을 제공받았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2021년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그린바이오는 다쏘시스템의 멘토링을 통해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기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업을 진행했다. 본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3조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한 그린바이오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다쏘시스템과 추가적인 비즈니스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조영빈 대표이사는 "다쏘시스템은 지난 2020년부터 다온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약 50여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해 왔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및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역할과 향후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쏘시스템은 이번 3기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희귀질환 치료제와 바이오 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 : 2022-05-30
2021년도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공표 
2021년도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공표  대상 : 2021. 1. 1 ~ 12. 31 신규 수주 계약분 등록 : 2022. 4. 29 형식 : hwp 제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1년도 수주실적 집계결과(전체, 상위 100개사)   순위 신고번호 업체명 건수 금액 1 E09000064 (주)도화엔지니어링 693 610,801 2 E01000142 현대엔지니어링(주) 19 381,801 3 E11000295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 27 274,650 4 E09000001 (주)유신 434 274,076 5 E09000187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28 269,473 6 E09000046 (주)한국종합기술 511 220,758 7 E05000014 한전케이피에스(주) 64 219,816 8 E15000009 한국전력기술(주) 56 199,658 9 E09000065 (주)건화 364 197,356 10 E09000049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11 177,473 11 E09000007 (주)삼안 166 165,039 12 E09001291 (주)동해종합기술공사 402 150,947 13 E09000142 (주)이산 259 150,049 14 E11000120 (주)에코비트워터 12 127,365 15 E09000395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36 105,391 16 E09000243 (주)삼보기술단 126 101,682 17 E09000020 (주)다산컨설턴트 182 96,286 18 E09000079 (주)수성엔지니어링 200 95,033 19 E09000010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34 85,257 20 E09002258 (주)보람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8 79,840 21 E09000026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44 74,854 22 E09000088 벽산엔지니어링(주) 84 72,396 23 E09000117 (주)동성엔지니어링 175 70,421 24 E09000078 동부엔지니어링(주) 151 70,021 25 E09000147 (주)서영엔지니어링 223 69,778 26 E01000036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5 69,595 27 E09000011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27 68,995   28 E09000008 (주)경동엔지니어링 169 63,986 29 E09000006 (주)동일기술공사 138 62,051 30 E01000009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4 58,803 31 E09000261 수자원기술(주) 23 57,300 32 E01000259 (주)글로텍엔지니어링 82 54,326 33 E09000418 (주)평화엔지니어링 169 54,302 34 E09000060 (주)홍익기술단 283 53,628 35 E09000021 (주)세광종합기술단 68 49,519 36 E09000314 (주)이제이텍 85 49,075 37 E05000314 카페스 주식회사 1 46,640 38 E09001191 (주)드림이엔지 200 42,602 39 E09000035 (주)세일종합기술공사 88 42,443 40 E05000060 (주)우진엔텍 21 42,198 41 E09001373 (주)태조엔지니어링 106 42,112 42 E09000036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14 39,497 43 E09000070 (주)천일 61 38,983 44 E09000526 (주)한맥기술 124 37,385 45 E06000063 문엔지니어링(주) 51 36,520 46 E09005232 다온기술 주식회사 10 36,148 47 E09000305 (주)건일 78 35,579 48 E07000028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79 33,063 49 E09001533 (주)일신이앤씨 177 32,069 50 E09000022 (주)케이씨아이 79 31,113 51 E09000037 (주)대영엔지니어링 67 30,472 52 E09000881 (주)제이스코리아 14 29,669 53 E06000330 (주)한국정보기술단 151 28,711 54 E07000006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주) 14 26,660 55 E09000721 (주)테스콤엔지니어링 69 25,899 56 E06000019 대영유비텍(주) 81 25,686 57 E05000234 벽산파워(주) 31 25,350 58 E09000113 (주)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180 25,262 59 E09000738 (주)혜인이엔씨 61 25,019 60 E05000195 (주)리얼게인 58 24,855 61 E11000021 대양엔바이오(주) 9 24,481 62 E09000287 (주)삼영기술 139 24,348 63 E06000253 진우산전(주) 50 24,300 64 E09001594 (주)선구엔지니어링 51 23,447 65 E01000103 (주)에스앤아이건설 9 23,349 66 E09000584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3 23,188 67 E09000988 (주)대경이앤씨 12 23,131 68 E09000018 (주)대한콘설탄트 66 23,080 69 E09003539 (주)대한 48 20,939 70 E09000725 (주)장맥엔지니어링 102 20,876 71 E09000061 (주)신성엔지니어링 73 20,638 72 E09000795 (주)일도엔지니어링 49 19,710 73 E09000038 (주)케이알티씨 32 19,238 74 E15000016 고려공업검사(주) 54 19,236 75 E09001181 케이앤씨컨설턴트(주) 136 19,089 76 E01000002 (주)한일엠이씨 160 18,999 77 E11000223 (주)에코필 2 18,778 78 E09000084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 59 18,645 79 E09002228 주식회사 아주엔지니어링 171 18,496 80 E09000205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96 17,510 81 E11000250 (주)대양환경기술 17 17,135 82 E09001962 (주)에이티맥스 41 16,962 83 E05000102 영진(주) 6 16,945 84 E10002811 대평엔지니어링(주) 83 16,574 85 E09003227 (주)이원이엔지 12 16,353 86 E09000348 (주)한국항만기술단 28 16,342 87 E11000173 그린에너지개발(주) 5 16,294 88 E01000003 (주)우원엠앤이 242 16,198 89 E09001342 (주)동림티엔에스 128 16,128 90 E09000727 (주)도담이앤씨 61 16,091 91 E07000039 필즈엔지니어링(주) 77 15,868 92 E06000282 (주)안세기술 42 15,860 93 E15000035 한일원자력(주) 3 15,637 94 E15000010 서울검사(주) 23 15,625 95 E06001262 (주)드림엔지니어링 82 15,467 96 E09000569 (주)국성건설엔지니어링 127 15,439 97 E09002172 (주)다솔엔지니어링 199 15,344 98 E09000145 (주)동아기술공사 74 15,335 99 E09004376 씨앤유플러스 주식회사 181 15,323 100 E06000821 (주)스마트비전 9 15,306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첨부파일  2021 수주실적 순위(전체)     2021 수주실적 순위(건설)     2021 수주실적 순위(비건설)
작성일 : 2022-05-08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33호 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가점 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6-2. 접수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1-2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 기계로봇, 에너지, 섬유화학,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철강, 뿌리 분야(10대 분야)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2년 이내, ‘22년 5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과제 · (1차년도) 13개 내외 (9개월) · (2차년도) 10개 내외 (12개월)   * 1차년도 13개 과제 지원 후 성숙도 평가를 통해 2차년도 10개 과제 지원 공모유형 · 자유공모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이내   * (협약기간) ’22년도 : ’22.4.∼‘22.12. / 전체 : ‘22.4∼’23.12 신청자격 · 10대 분야별 공통문제 해결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대·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SI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은 공통문제를 해결해 그 성과를 확산하려는 동 과제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성과와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등을 공개하여야 함     - 동 과제 기술 성과물의 개략적인 내용(AI, 제조,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보유기술 정보 등) 등 과제 종료 후 공개   ② 연구개발기관은 디지털전환 성숙도 진단(자체 평가*로 제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추가 진단 예정(정책연구 활용 목적)        * 자체평가는 [참고2]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식-8에 제시)   ③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정보교류 등 위해 결성된 협업조직인 「산업디지털전환 연대」, 「산업디지털전환 추진 네트워크」에 참여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연구개발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22년 1차년도 지원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은 과제중 선별하여 2차년도 지원 추진     * 1단계 13개 과제 선정·지원 후 2단계는 10개 과제만 선별하여 지원 예정     ­ 추진 과정에서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매칭, 재직자 교육, DX성숙도 진단 등 서비스 활용 가능   □ 지원금액 : ’22년 13개 연구개발과제 총 48.75억원    ○ ’22년 총 13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5억원 내외 지원     * 1개 과제당 최대 2년, 총 11.5억원 가능,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 예산은 조정 가능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10대 분야별 추진 방향(과제 개요와 기술 키워드)에 맞는 과제 지원 1-3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참고] R&D 샌드박스 신청 □ R&D 샌드박스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안내)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 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2    사업 추진체계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관리   □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방안, DX성숙도 진단 등 컨설팅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성과의 업종 내 전파 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협력기관 (협업지원센터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기관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상기 연구개발비 요령 확인)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6월 2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5억 8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3-3 기술료 징수기준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R&D성과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 10. ~ ’22. 3. 11.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3월~4월 ▽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4월 ▽         1단계 단계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1월 예정) ▽         단계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별도 안내 (’22. 12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4-2 평가 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4-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55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현장 애로(업종 공통 과제) 발굴의 타당성 및 해결방안 도출 노력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현재 기술 대비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15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  - 산업DX 전환정책 및 동 사업 10개 산업 분야와의 부합성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평가 후 제시한 DX 단계에 대한 적정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1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 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25점) DX 성공 가능성 15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DX 성공 가능성  - 동 과제 수행을 통해 산업 DX 단계 상향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 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10 · 과제 성과를 통한 시장진출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예상되는 과제 성과를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성과확산 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5 · 과제를 통한 직·간접 고용 증대 효과  - 과제 지원을 통한 신규채용 및 고용 유지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15 · 현장 공통문제 해결 성공사례 발굴 등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해당 산업 기대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간접 생산성 향상 효과 및 혁신성과의 적정성 합계 (100점)     4-4 가점 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가점 증빙을 신청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시, 과제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5-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의 단계 평가를 통한 지원제외    ○ 과제 수행 중 1단계(’22.4월~12월) 후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접수 방법 및 문의처 6-1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2. 10.(목) 10시 ∼ ’22. 3. 11.(금) 16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2 접수 서류   번호 필수 여부 서류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1 2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신청서식-2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3 4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4 5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 신청서식-5 6 필수 가점 사항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6 7 필수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7 8 필수 DX단계 자체평가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서식-8 9 필수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및 네트워크 참여 확약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한 장에 작성 및 날인 신청서식-9 10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11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2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13   신규 침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신청서식-10 14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구입 및 활용(임차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식-11 15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2 16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3 17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PDF 해당 시 제출 신청서식-14 18   R&D 샌드박스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영리/비영리) 신청서식-15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6-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2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 02-6009-4435, 4436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8,4390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7-2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8    사업 설명영상 게재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자료 온라인 게재   구 분 게재일자 진행방식 온라인 사업 설명영상 게재 ’22. 2. 25.(금) 15:00 이전 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 (https://youtube.com/kiat4u)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 설명영상 게재 예정   상세 공고 내용보러가기
작성일 : 2022-02-10
워크데이,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한다
워크데이는 전미유통협회(NRF)가 선정한 ‘2021년도 100대 유통 기업’의 약 50%가 워크데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규모의 글로벌 유통기업들이 워크데이를 활용해 사업 부문 운영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현장 인력들의 재능 부족, 공급망 붕괴, 소비자 수요 변동, 전자상거래 전환 가속화 등을 포함한 중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유통업체들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대비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따라 비즈니스와 조직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유통업체들이 워크데이를 도입하여 인재를 유치 및 유지하고 플래닝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매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워크데이 재무관리와 워크데이 HCM을 결합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단일화된 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  1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표적 명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삭스(Saks)는 워크데이의 지능형 데이터 코어를 활용해서 조달물품 목록, 구매, 인보이스 청구, 공급망 시스템, 운송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재무 및 인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비즈니스 리더가 운영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은 유통기업들에 시나리오 플래닝, 데이터 모델링 및 예측 역량을 제공하며 이들이 민첩하게 채널별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믹스를 지원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유통업체는 워크데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요를 모델링하고 예측된 업무활동에 근거해 계획을 조정하고 목표 수익과 마진을 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워크데이 스케줄링 및 근로 최적화를 통해 유통기업들은 현장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제어하는 한편, 모든 일정별로 보다 정확한 인력 커버리지와 비용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워크데이 산업 솔루션 마케팅 부문 인디 베인스(Indy Bains) 부사장은 "지난 2년은 유통업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직원, 비즈니스 니즈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양상을 나타냈다”며 "워크데이의 차별점은 유통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맞게 기업 고유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통일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의 간극을 메우고 유통기업이 변화하는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22-01-19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제14회 대한민국 소통어워드서 2관왕 달성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인터넷소통대상-전기·에너지 부문’과 ‘ESG소통대상-기업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는 2021년도 기업255개 공공기관 148개를 조사 및 분석한 인터넷소통지수(ICSI), 소셜소통지수(SCSI), 컨텐츠경쟁력지수(CQI)를 토대로 고객과 학계·산업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대중들에게 브랜드 및 제품의 기술력을 알리고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등 총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해 MZ세대부터 전력 및 에너지 산업 고관여자인 5060세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했다. 그 결과를 인정받아 인터넷소통대상 전기·에너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더 콘텐츠와 공동으로 최근 3개월간 진행했던 종합 소통지수 평가(ICSI∙SCSI)에서 종합지수 85.23점을 기록하며, 기업의 평균 종합지수인 81.16점을 상회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과 소셜 프로모션, 콘텐츠경쟁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최근 산업의 특성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추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ESG 경영 및 사내 다양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문화 등이 트렌드로 자리잡음에 따라 ESG 콘텐츠를 다수 발행하며,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인정 받아ESG소통대상 기업부문에서도 수상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마케팅 본부 갈민경 본부장은 "이제 소셜 미디어는 B2B 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널이 되었으며 60%가 넘는 B2B 구매자들이 그들의 구매 여정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테크 인플루언서와의 협업과 지난 3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강화하는 등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공에 힘쓰고, SNS를 소셜 판매툴로 활용해 그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 : 2021-11-19
디지털 전환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지능화 대상' 신청서 접수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확산과 디지털 전환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법인 및 개인을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9월 17일까지 '2021년도 산업지능화 대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지능화 대상은 산업디지털 전환(iDX)을 확산시키고 산업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산업부장관표창 및 상장, 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된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창출하거나 향상시킨 기업을 중점으로 발굴 포상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항목은 역량 및 전문성, 관련 업무 수행실적, 성과창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상패가 수여될 계획이며, 이외에도 유력 일간지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산업지능화 관련 교육, 자격증, 전시회참가, 금융 등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올해 산업지능화 대상은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 창출, 확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올 6월에 개소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iDX 센터)’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포상을 신청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디지털 전환의 발전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 및 iDX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일 : 2021-09-13
현대중공업, 경북테크노파크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나선다
현대중공업이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외 협력사의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조선・해양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외협력사 10곳(울산 4, 경주 6)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중공업 조용수 동반성장부문장과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을 비롯해 코맥 등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가 참석해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상생형 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사외 협력사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사업’을 조선업계 최초로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노동집약적 생산기술 중심의 조선・해양 산업이 최근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클러스터 기반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협력사들의 공정 혁신 및 생산력 향상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경북테크노파크 등은 2022년 4월까지 총 13억 8천만원(국비 6억 8천700만원 포함)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사외 협력사 10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공장자동화 관련 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 구축 사업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과 공정 자동화를 통해 사외 협력사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시킨다는 책임감으로 제조환경 분석 및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21-07-08